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령 규정들에 따라 소비자와 판매업자 간에 내용증명을 주고 받아야할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내용증명은 어떤 사안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상대방에 대해 법령이나 행정규칙에 의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권리행사 또는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러한 내용을 공신력있는 국가기관(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제도이다.
 
내용증명 자체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경우가 많지만,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뜻이 되며 나아가 내용증명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법적 효과도 있다.
 
특히 소비자 관계법령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같은 행정규칙에 근거한 소비자의 계약해제나 해지, 수리 요청, 교환 및 환급 요구시 내용증명은 확실한 증거가 돼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사전 해결의지를 갖게 하기도 한다.
 
그런데 문제는 내용증명은 수신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때 수신자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경우 다툼이 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소비자들은 이럴 때를 대비해 내용증명을 보낼 시 배달증명 서비스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다.
 
배달증명은 등기우편물에 한해서 누가 언제 수령했는지를 발송인에게 우편물로 통지해주는 서비스로 등기우편물을 접수할때 배달증명을 신청하면 된다.
 
만약 배달증명 서비스를 통해 내용증명을 누가 언제 수령했는지를 알게 되면 수신자가 내용증명이 도달하지 않았다고 우기더라도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우체국 관계자는 "배달증명은 배달이 바르게 됐다고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제도"라며 "다만 배달증명만 신청할 경우 내용에 대해서는 증명을 못하므로 법적권리에 관한 통지는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되 이때 배달증명을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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