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거세다.

인건비 부담에 직원을 내보내 일자리를 잃거나 고용주가 근로시간을 임의로 줄여 최저임금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까지 다양한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최저임금 직격탄으로 메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아예 가맹본부에 가격 인상을 주도적으로 제안하기도 한다. 이도 시원치 않자 치킨 프랜차이즈업계는 배달 시 서비스로 제공됐던 음료까지도 유료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즉, 최저임금 인상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음도 배제하기 어렵다.

가맹본부는 인상요인 및 점주들의 적극적인 가격 인상 구애에도 쉽사리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게 미운털 박힐까 가격 인상 눈치 게임에 들어간 것이다. 지난해 5월 치킨 프랜차이즈 BBQ는 8년 만에 일부 메뉴 가격 인상을 추진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 등의 압박으로 가격 인상을 포기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그런데 올해도 정부는 외식 업계가 최저임금 인상 시기를 틈타 가격 인상에 나서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엄포를 놨다.

이달 초 기획재정부는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소집, 외식 가격 편승 인상을 막고자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곧 공정위의 조사기능을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정부의 이러한 엄포에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격 인상 딜레마에 빠졌다. 업계는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시장 개입은 시장의 반발 및 반경제적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우려도 내비쳤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정부가 용주들의 지불능력에 대해서는 관심은 없고, 오로지 최저임금 인상이 안착하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는 점이다. 여기에 외식업계를 대상으로 겁주기 식 발언을 뱉은 것도 시장의 자율적 경쟁을 해치고 있다.

단순히 생각해 봐도 인건비나 고정 비용이 증가하면 가격을 올리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배제하고서라도 가격 인상 요인은 개별 기업이 판단하는 것이고, 그들의 선택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장을 계속 억누르고 있다.

최저임금 부작용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는 일자리 안정기금, 임대료 인하, 카드수수료 인하 등 추가 대책도 내놨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심되는 대목들이 많다. 예를 들면 카드수수료 인하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분석 등이다.

또 한 가지 예가 있다.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의 ‘가맹비 조정 요구’다. 인건비 등 비용이 상승하면 가맹본부에 가맹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요청 시 가맹본부는 가맹점과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해야 하지만, 가맹본부가 조정을 열고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가맹금액 조정은 이뤄지지 않는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도 가맹점이 일제히 가맹비 인하 등의 조정을 요청할 것에 대한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나마도 자영업자는 골목상권 위협을 가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감내해야 하면서도 하소연 할 가맹본부조차 없다.

정부가 저지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책임과 부담은 온전히 가맹점이나 소상공인, 그리고 기업이 져야 한다. 정부가 계속해서 억누르고 있는 땜질식 대책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부작용이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

기자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적응에만 몰두해 현장과의 소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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