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규모 과장금…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가 조사 및 제재 필요"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공정거래위원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3,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 규모는 애경산업이 8,800만 원으로 가장 크다. 

이와 함께 애경 법인 및 안용찬·고광현 전 대표이사, SK케미칼 법인 및 김창근·홍지호 전 대표이사도 각각 검찰에 고발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리과정에서 실체적·절차적 잘못이 있다고 판단, 해당 사건에 대해 재조사하기 시작했다.

▶CMIT·MIT 유해성 정보 누락 ‘표시광고법’ 위반

공정위는 SK케미칼, 애경, 이마트가 가습기살균제 판매할 당시 인체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허위로 표시·광고한 행위를 기만적 광고로 보고, 이에 대한 제재를 내렸다.

애경은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 2일까지 SK케미칼이 제조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주성분인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이마트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SK케미칼이 제조한 CMIT·MIT 성분이 포함된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다.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MIT가 폐손상 등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라벨에는 이같은 정보를 누락,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제품 라벨에는 삼림욕 효과, 아로마테라피 효과 등의 표현을 통해 흡입 시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강조했다.

또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품질 표시’라고 기재해 가습기살균제가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다.

공정위 측은 “미국 EPA보고서, SK케미칼이 생산한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등에는 가습기살균제 성분 물질의 흡입 독성을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다”면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역학조사를 통해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피해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측 “솜방망이 처벌”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내재된 위해성과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된 위험성에 대한 정보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 위법하다며 억대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업체별 과징금은 SK케미칼 3,900만 원, 애경 8,800만 원, 이마트 700만 원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재조사를 통한 결과 역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2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단체는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가 기존 판안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일부 바로 잡았다”면서도 “결정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2016년 7월 작성된 공정위 내부 심사보고서에는 애경에 81억 원, SK케미칼에 250억 원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공정위가 발표한 과징금은 1억3,400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일부 가습기 살균제 제품은 독성물질을 표기하지 않은 것뿐 아니라 “인체에 무해하다”고 표기하기도 했는데 이런 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3,4단계 피해자 모임 '너나우리' 측에서는 “공정위 발표에 따라 진행 중인 소송에 더해 추가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렇듯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추가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큰 공감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피해자분들이 직접 수행하는 민사손해배상소송에 대해서도 저희 공정위가 갖고 있는 모든 법적인 어떤 수단들을 해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혀 피해자들의 이러한 행보에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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