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소비자 새 차 산후 수리기록으로 중고차 될 판

한 소비자가 현대차를 구입한 후 차를 건네받을 때 있었던 원천적 하자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인 7일을 단 하루 넘긴 8일만에 교환을 요구했는데도 교환을 거절당했다.
 
게다가 이의 제기기간이란 것도 황당하다.
 
소비자가 구입한 차량의 하자는 소리(이상 소음)인데 육안식별 하자 이의기간인 7일을 적용함으로써 원성을 사고 있는 것. 소리를 육안식별 하자로 보지 않는다면 여전히 교환이 가능할수도 있는 상황이다.
 
경북 구미시 구평동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새로 구입한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량을 지난 9월 20일 인도받았다. 
 
그런데 박씨는 차량을 인도 받은 후 차를 이용할 일이 없어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차량의 하자를 발견했다. 차량 운행중 조수석 쪽에서 '끼이익' 같은 이상 소음이 들린 것.
 
이에 박씨는 9월 28일 영업사원에게 하자를 이야기하며 차량 교환을 요청했다.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담당자는 차량을 보더니 "나도 처음 겪는 사례"라며 "본사에 차량 교환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얼마 후, 본사 측에서는 "규정상 차량 교환은 불가하니 깨끗이 수리를 해주겠다"고 밝혔다. 즉, 육안식별 하자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인 7일을 하루 지났다는 이야기였다.
 
박씨는 계속 교환을 요구했지만, 현대자동차 본사와 서비스센터는 서로 책임을 미루며 교환해주지 않았으며 수리 외에 약간의 보상금을 제시했다.
 
박씨는 "구입한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수리를 하면 중고차가 되는거지 새차가 맞느냐"며 "대기업에서 어떻게 일처리를 이렇게 하느냐"며 분개했다.
 
한편 본지 취재 결과 현대자동차 측은 "서비스센터에서 처리할 것"이라는 답변만 남겼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차량 인도시 이미 하자가 있 경우(탁송과정 중 발생한 차량하자 포함) 보상 또는 무상수리, 차량교환, 구입가를 환급해주도록 규정돼있다.

단, 판금,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인 경우에는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위 사례를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한 결과, 소비자원은 "이상 소음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 범위에 들어간다며, 정해진 기준이 7일 이내이므로 하루가 지나든 한달이 지나든 안되는 것은 마찬가지다"고 설명했다. 귀로 듣는 소리를 눈으로 식별가능(?)한 하자로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민법 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에 따르면 계약의 목적(여기서는 자동차 운행)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해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
한데(동조 1항), 계약해제나 손해배상 청구를 선택하지 않고 완전물 급부를 청구할 수도 있다.(동조 2항)
 
이 권리는 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이 권리는 현실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권리를 주장해야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주행 5일만에 속도계가 고장나자 소비자가 교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지난 7월 고법에서 이 민법조항에 의해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현재는 피고인 BMW 측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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