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스킨케어 브랜드로 유명한 화장품 회사인 AHC가 최근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MBC 단독보도에 따르면 AHC 간부들이 유통업체들에 리베이트를 요구했다. 피해 유통업체들은 AHC 임원이 연간 수억 원대에 이르는 리베이트를 챙겼다고 제보했다.

 

화장품을 공급받으려면 윗선에 상납이 필요하다면서 노골적으로 발주액의 일부를 요구했다는 내용과 함께 이에 대한 증거로 녹취록도 제공했다.

녹취록에는 “윗분들이 5%를 받아오라고 했다”는 등의 기록이 남아 있었다.

이렇게 지급된 리베이트는 1년 동안 6억5,000만 원선이며 간부들이 직접 회사에 방문해 현금으로 챙겨가거나 가족, 지인 등의 이름의 통장으로 송금을 요구했다.

해당 유통업체는 피해를 견디지 못하고 리베이트 사실을 AHC 측에 알렸다. 또 경찰에 신고하면서 리베이트 등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결국 AHC 측은 리베이트를 요구한 임원과 관리자 2명을 해고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

그러나 리베이트를 신고한 이 유통업체는 AHC에게 계약해지를 통보 받았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계약 해지로 인한 피해에 대해 4억 원을 지급하라고 조정했을 정도로 일방적인 조치였으나 AHC 측에서는 조정안을 거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HC 관계자는 “일방적 계약해지는 아니고, 계약종료시점에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했다”면서 “최고 경영자에게 상납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유통업체 A와 부정적 이슈가 있기는 했지만 임원 개인 비리 행위일뿐 기업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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