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아기에게 반 이상 먹인 뒤 뒤늦게 발견…관계기관 검사중

   
▲ 서씨가 분유를 타다 발견한 벌레

남양유업의 분유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제보가 들어와 충격을 주고 있다.

분유는 건조하면서도 밀봉된 제품이어서 유통과정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데다 면역력이 취약한 갓난 아기들이 먹는 식품이라는 점에서 소비자를 경악케 했으며 현재 관계기관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이런 경우 최대 회수조치가 가능하다.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거주하는 서모씨는 지난 11일 생후 5개월된 아기에게 먹일 분유를 타다 벌레를 발견했다.
 
남양유업의 '아이엠마더'라는 분유로 서씨는 이를 지난 5일에 구매했고, 용량 800g 중 600g 정도를 아기에게 먹인 뒤 뒤늦게 벌레를 발견했다.
 
화가 난 서씨는 남양유업에 연락했으나, 남양유업 측은 사과보다 먼저 "개봉후 벌레 혼입 여부등 정확한 원인이 밝혀져야 보상이 가능하다"는 말을 했다.
 
이에 서씨는 남양유업을 믿을 수 없어 남은 분유를 넘기지 않았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신고해 현재 관련 검사가 진행 중에 있다.
 
본지는 현재 남양유업측에 질의를 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물질이 들어있거나 상한 식품을 섭취후 탈이 났다면 치료비 경비 및 일을 하지 못한데 대한 일실소득을 배상토록 돼있으며 탈이 나지 않은 경우엔 1대1 교환이 원칙이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에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규정돼있다.

이 경우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위탁검사 결과 해당 식품 등이 회수대상 식품 등의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규정돼있다 (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 전단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만약 이를 위반하여 회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자는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폐쇄 처분을 받는다(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4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 II. 1. 제12호).

영업자는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해야 하며, 회수결과를 보고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 후단).

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제5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및 별표 2 제13호).

아울러 그 전에 우선 식품위생법 15조1항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등이 제4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식품등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식품등의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그것이 위해식품등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돼다.

또 2항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평가가 끝나기 전까지 국민건강을 위하여 예방조치가 필요한 식품등에 대하여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위 사례는 현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검사가 진행중이므로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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