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피죤이 생산한 탈취제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가 검출돼 한바탕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해당 성분을 두고 AK켐텍(이하 에이케이켐텍)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피죤은 PHMG가 원료 납품사인 에이케이켐텍의 원료에서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고, 에이케이켐텍은 사실과 다르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스프레이 피죤 위해성분 두고 진실공방

지난달 11일 환경부는 피죤의 탈취제 제품인 ‘스프레이 피죤’이 안전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제품은 ‘스프레이 피죤 우아한 미모사향’과 ‘스프레이 피죤 로맨틱 로즈향’으로 두 제품에서 PHMG가 0.00699%, 0.009%씩 검출됐다.

PHMG는 폐와 눈 등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으로 오래 사용하면 장기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며 무엇보다 옥시싹싹 등 가습기살균제 논란으로 소비자들이 민감해 하는 성분 중 하나다.

이러한 환경부에 발표해 피죤 측은 원료 공급사에 민형사상 조취를 취하겠다고 밝힘과 동시에 해당 제품에 대한 환불 및 제품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피죤 측은 “당사는 에이케이켐텍으로부터 원료공급을 받으면서 당사에 여러 차례 위해성분이 없다는 공식문서를 통해 안전보장을 받은 상태였으나 공급받은 ASCO Betaine(베타인) 원료에서 위해우려성분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에 납품하는 원료공급업체들은 PHMG를 비롯한 유해물질이 없음을 검증한 확인서를 제출해 왔기에 당사 제품에 유해물질이 있을 것이라고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에이케이켐텍은 자체조사 결과 PHMG 등의 유해물질이 미검출됐다고 반박하고 나섰으나 피죤 측에서는 환경부가 지정한 검사방식이 아니라며 “환경부에 정식으로 에이케이켐텍 위해물질 조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피죤, 에이케이켐텍 입장차 극명

피죤은 이번 유해물질 검출과 관련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민신문고 공익신고를 통해 에이케이켐텍의 원료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고 그 결과 환경부 산하 금강유역환경청은 에이케이엠텍 현장 점검을 통해 원료 시료를 채취해 지난달 말 베타인 원료에서 PHMG 성분이 검출됐음을 밝혔다. 환경부가 지정한 시험분석기관인 재단법인FITI시험연구원(이하 FITI)과 서강대학교에 분석 검사를 의뢰한 결과였다.

이와 관련해 에이케이켐텍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에이케이켐텍 관계자는 “PHMG 구매 및 취급 사실이 없고,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카이스트 등 5개 기관에서 자사 베타인에 PHMG가 미검출됐다는 결과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 에이케이켐텍은 베타인에서 PHMG가 검출됐다고 밝힌 FITI에도 시료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베타인을 구성하고 있는 전체 원료 물질 6종에 대해서는 PHMG 미검출 됐다면서도 6종의 원료물질을 사용해 제조한 베타인에서는 PHMG가 검출됐다고 통보받았다.

이에 대해 에이케이켐텍은 “FITI 시험결과에 오류 및 오인할 수 있는 요인이 다수 존재한다”며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를 통보했다”는 입장이다.

화학물질 전문가들은 PHMG가 화학반응의 부산물로 생성될 수 없는 물질이라는데 동의하고 있는데 원료 6종에서 PHMG가 미검출 됐다면 과학적으로 최종 생성물인 베타인에도 PHMG가 검출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사와 FITI와의 시험 결과가 상반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환경부 고시에 규정된 PHMG 질량 값 기준이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함유물질의 질량값을 기준으로 유해물질에 대한 시험방법을 고시하고 있는데 각 질량 값을 소수점 첫째자리까지만 표기해 오독이 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질량 값이 330.25인 물질 330.30 물질 모두 화학적으로 다른 물질이지만 환경부 고시대로 적용한다면 이들 모두 300.3의 질량 값을 가진 동일 물질로 판독될 가능성이 있다.

에이케이켐텍 측은 “환경부에 고시 기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사 갈등 커질까

피죤 스프레이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됐다는 발표가 나온지 벌써 보름이 지났지만 양사의 입장은 계속해서 대립되고 있다.

에이케이켐텍의 PHMG 미검출 주장에 피죤 관계자는 “법정에서 모든 것이 가려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관계자는 “환경부가 용역을 맡긴 기관인 FITI에서 환경부가 고시하는 방법대로 검출된 결과로 공신력이 있고 확실하게 검증됐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에이케이켐텍 관계자는 “에이케이켐텍은 소비자와 고객사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통해 관계기관에 분석결과를 소명하고 공식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관계기관과도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에이케이켐텍은 피죤에 공식적인 법적 대응 등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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