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티웨이항공의 여객기에서 기체 결함이 발생해 승객들이 7시간이나 공항에 대기하는 일이 발생했다. 

승객들은 보상과 사과를 요구했지만 티웨이항공 측이 “보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7일 오후 2시경, 티웨이항공 ‘TW252’ 항공편은 일본 삿포로 공항에서 인천을 향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객기 결함으로 이륙하지 못했고 당시 탑승객 187명은 하기(下機)했다.

당시 탑승객에 따르면 ‘기체 정비가 끝나면 바로 탑승을 진행하겠다’는 항공사 측의 설명을 듣고는 공항에서 대기했다. 그러나 탑승객들은 7시간이 지난 후인 오후 9시경 여객기에 탑승할 수 있었다. 공항에서 기다리는 7시간동안 승객에게 제공된건 1,000엔짜리 식권이 전부였다.

이후 자정이 넘은 시간인 28일 한국에 도착한 승객은 항공사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항공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내세우며 보상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배상 이유 없지만 위로 차원에서 지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운송 지연의 귀책사유가 항공사에 있을 경우 지연 시간에 따라 해당 구간 운임의 10~30%에 해당하는 비용을 탑승객에게 각각 배상해야 한다.(▲2시간 이상 4시간 이내, 10% ▲4시간 이상 12시간 이내, 20% ▲12시간 초과, 30%)

그러나 기상상태‧공항사정‧항공기접속관계‧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또는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된다. 즉, 안전과 관련된 경우임을 증명할 경우 항공사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티웨이항공 측은 이를 근거로 “보상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 역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만큼 기장의 판단이 중요하다”라며 “기장이 이륙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뒤 검사 과정에서 엔진 문제를 발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안전과 관련된 만큼 지연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현장(공항 등)에서는 탑승객들이 느낀 불편함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약소하지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성탄절 연휴, 기상 악화로 14시간 동안 연착 및 결항한 이스타항공 측은 당시 ‘ZE605’ 항공편의 탑승객들에게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위로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식권만 제공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불편함을 느꼈을 탑승객들을 위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버스를 대절해 제공했다”고 밝혔다.

▶TW252편, 작년에도 운항 지연

문제가 발생한 ‘TW252’ 항공편은 지난해 7월에도 삿포로 공항에서 지연 및 결항된 적이 있는 항공편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7월 15일 오후 1시 55분 삿포로 공항을 출발해 인천으로 향할 예정이던 TW252편은 화물칸 온도조절 장치 이상으로 램프리턴을 했다.

당시 탑승승객 171명은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는 기내에서 2시간 가까이 기내에서 대기했다. 하기 이후엔 공항 보안구역에서 4시간 넘게 대기했다. 당시에도 티웨이항공 측은 이들 승객에게 1,000엔짜리 식사쿠폰을 제공했었다.

이후 오후 8시, 정비를 끝낸 TW252편은 탑승을 시작했지만 일부 승객들이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며 탑승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탑승 거부 승객의 짐을 내리는 과정에서 승무원들의 일일 근무시간이 초과돼 승무원을 기내에 투입할 수 없게 되자 티웨이항공 측은 결국 TW252편을 결항시켰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선 이번 지연사고 역시 결함기체를 무리하게 노선에 투입시켜 운용하다 발생한 사건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에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지난해 지연된 경우는 편명은 같지만 기체가 ‘HL8030’로 금번 문제가 발생한 ‘HL8047’와 다른 기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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