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최근 모바일, 온라인을 통한 새로운 상품권 유형이 다양하게 쏟아지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1999년 기업경제 촉진을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으로 상품권법이 폐지되면서 현재 인지세만 내면 1만 원권 이상 상품권을 누구나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상품권 발행업체 및 발행방식, 종류도 다양해졌다.

지난 2016년 조폐공사에서 발행한 상품권 발행 규모만 해도 약 9조 원에 이를 정도다.

이렇듯 매년 큰 규모의 상품권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2015년 개정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으로는 이용자가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이용자들의 피해와 불편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여러 사례 가운데 일반 상품권과 혼동하기 쉬운 ‘상품교환권’은 몇몇 소비자에게 사용에 혼란을 주고 있었다.

11번가에서 판매되던 이마트 상품교환권은 언뜻 일반적인 상품권으로 분류되는 금액형 상품권과 유사하게 느껴지지만 실상은 다르다.

한 소비자는 이마트에서 4만8,000원 어치의 장을 봤다. 얼마 전 구매한 5만 원 상당의 이마트 상품교환권으로 결제를 하려 하자 해당 상품권으로는 잔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불필요한 물건까지 구매했다.

기존 상품권이었다면 잔액 반환을 받았겠지만 상품교환권의 경우는 해당하는 금액을 전부 사용해야 한다. 두 상품권은 공정위가 고시한 표준약관에서도 엄연히 다른 규정을 적용 받고 있었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서는 상품권 사용 방법에 따라 ▲금액형 신유형 상품권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신유형 상품권으로 구분한다. 이 중 이마트 상품교환권은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신유형 상품권’에 포함된다.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신유형 상품권은 한정된 재화 또는 용역 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을 말하며 금액형 신유형 상품권은 유효기간 내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횟수에 제한 없이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의미한다.

의미만 다른 게 아니라 약관 적용도 달리 받는다.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는 잔액 반환에 대한 규정이 있어 잔액을 반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마트 상품교환권 등에 해당하는 물풀 및 용역 제공형 신유형 상품권은 잔액 반환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사용 후 잔액을 받지 못하더라도 회사 측의 잘못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또 금액형 상품권은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 횟수와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상품교환권의 경우 1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도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신유형 상품권의 경우는 규정한 바 없기 때문에 회사 자체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유효기간면에서도 차이가 난다.

금액형 상품권은 1년 이상이지만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신유형 상품권의 경우 3개월 이상으로 금액형 상품권에 비해 현저히 짧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자.

한 매체에 따르면 A씨는 KTX 승차권을 모바일로 구입해 본인의 가족 구성원에게 ‘전달하기’ 기능을 통해 해당 티켓을 전달했다.

개인사정으로 구매한 티겟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A씨는 KTX 측에 반환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코레일 규정상 전달 받은 사람이 반환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납득이 가지 않았다. 카카오 모바일 상품권인 기프티콘은 상대방에게 전달 후에도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 중인데, KTX가 예외인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상 회사 측이 정한 약관과 규정에 따르는 것이 맞다. 철도 승차권은 운송 등 특정 서비스로 분류되기 때문에 표준약관 적용에서 제외됐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3조에 따르면 고객에게 무상 제공한 상품권(프로모션 상품, 이벤트 행사 등)과 버스, 기차 등 운송버스 이용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경우, 전화카드 등 통신서비스 이용만 목적으로 발행된 경우, 영화예매권, 공연예매권 등 특정 서비스 이용권의 매매를 증명하기 위해 발행된 경우는 해당 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코레일은 자체 약관을 통해 ‘소지자가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신유형 상품권에 대한 표준약관의 한계에 상품권법 부활 필요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으로 있는 김숙희 변호사는 "상품권법 폐지 이후 상품권 시장이 불투명해지고 통제가 불가능해졌다"며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도 보호장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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