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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슬라다 자전거' 11건 사고 접수…'낙상 우려' 리콜
이케아 '슬라다 자전거' 11건 사고 접수…'낙상 우려' 리콜
  • 김현우 기자
  • 승인 2018.05.24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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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리콜] 주행 中 벨트 드라이브 끊어질 가능성…부품업체 안전성 문제 제기

[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이케아 코리아가 SLADDA/슬라다 자전거에 대해 자발적 리콜 조치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영수증 유무와 상관 없이 이케아 광명점 및 고양점에서 전액환불이 가능하다.

이번 리콜은 자전거 주행 중 벨트 드라이브가 갑자기 끊어질 수 있으며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품 공급업체의 안전성 문제 제기 및 리콜 요청에 따라 내려진 글로벌 조치다. 해당 제품과 관련해 현재까지 2건의 경미한 부상을 포함해 총 11건의 사고가 접수됐다.

▲ 이케아 슬라다(SLADDA) 자전거

‘레드닷 어워드’에서 제품 디자인상을 수상한 바 있는 SLADDA/슬라다 자전거는 2016년 8월 출시됐고, 많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디자인뿐 아니라 보다 지속가능한 교통 수단을 제공하고자 하는 이케아의 노력이 반영된 제품이다.

이케아는 제품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각 지역의 모든 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이에 추가적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급업체의 권고에 따라 자발적으로 SLADDA/슬라다 리콜을 결정했다. 이케아의 리콜 정책은 고객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고객들이 안전하게 이케아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선제적 조치 중 하나이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구매영수증 없이 이케아 매장에서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SLADDA/슬라다 자전거 액세서리도 환불 대상에 포함되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이케아 코리아 홈페이지(http://IKEA.kr) 혹은 고객지원센터(1670-4532)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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