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미세먼지 영향에 '공기 청정기'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광고를 일삼는 업체들을 향해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바이러스 9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으로 광고해 실제 성능을 오인시킨 코웨이, 삼성전자, 청호나이스, 위닉스, 쿠쿠홈시스 및 쿠쿠홀딩스, 에어비타, LG전자 등 7개 업체에 시정조치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코웨이, 삼성전자 등 7개 사업자는 공기청정 제품의 바이러스, 세균 등 유해 물질 제거 성능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실시한 실험 결과를 근거로 광고하면서, 실험 결과라는 점 자체를 은폐하거나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을 숨기고, 실험 결과인 “99.9%” 등의 수치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99.9% 등의 실험 결과는 사실이지만, 어떠한 조건에서 도출된 실험 결과인지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로서는 제품 성능에 대해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 오인을 제거하기 위한 제한사항이 상세히 표기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LG전자를 제외한 6개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내렸으며, 광고 표현의 실생활 환경과의 관련성, 실험 조건의 타당성, 광고 매체, 매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도 부과했다.

7개 업체 중 과징금 액수가 가장 큰 업체는 코웨이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코웨이 과징금(5억 원), 위닉스(4억4,900만 원), 삼성전자(4억 8,800만 원), 청호나이스(1억2,000만 원), 쿠쿠홈시스 및 쿠쿠홀딩스(600만 원) 등 총 15억 6,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됐다.

이에 대해 코웨이 한 관계자는 “이미 공정위에서 지적한 내용들은 모두 수정 및 개선한 상황”이라며 “향후 광고함에 있어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준법감시 등을 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위닉스 관계자는 "사용자들의 환경이 천차만별이므로 실생활 환경에 따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고, 표준 환경에 대한 내용을 제공 했었다"며 "시정 조치 받은 이후 현재 위닉스는 개선 조치 완료 했고 현재도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내용들은 사전에 면밀한 법률 검토를 거쳐 게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위반 행위의 정도가 경미해 소비자의 오인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경고를 결정을 내리는 선으로 마무리됐다. 광고 매체가 업체 누리집에 국한돼 소비자 유인효과가 약한 점과 유리하지 않은 실험 결과까지 함께 기재한 점 등이 감안됐다는 것이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그간 관행처럼 사용되던 형식적인 제한사항 표기만으로는 소비자를 오인시킨 사업자의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될 수 없음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이번 법 집행을 계기로 제한사항의 기재가 필요한 광고의 경우, 소비자 오인을 제거하기 위해 어떠한 형식과 내용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