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례(본지 10월 9일 제보)

해외구매대행사이트 '테익앤테익'에서 의류 주문후 10분만에 취소했는데, 이미 주문이 들어갔다며 취소수수료를 요구합니다.
 
사이트 상에 반품/취소/교환 안내 약관을 게재했다던데, 구체적인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거 부당한 것 아닌가요?
 
답변: 취소 수수료 부당성 여부)
 
해외구매대행이란 통신판매업자가 자신의 사이버몰에 해외 유명 사이버몰 등에서 판매하는 재화 등에 대한 판매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통해 구매대금을 미리 지급 받은 후, 해외사이버몰 등에서 해당 재화 등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통신판매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해외구매대행은 국제배송의 특수성으로 인해 청약철회시 수수료가 구매의사 결정에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계약 전에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위반(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미고지)에 해당한다.
 
또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제3항(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며, 동법 동조 제4항에 의거, 통신판매업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위 사례의 경우 판매업자가 취소수수료의 관한 약관을 사이트상 게재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이유가 없어 소비자가 이해할 수 없었으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행위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이는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것이 될 수 있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의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내용을 위반한 행위로도 볼 수 있다.
 
※참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3. 제1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를 갈음하여 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있다.
1. 재화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등
2. 재화등의 명칭·종류 및 내용
2의2.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품에 표시된 기재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에의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
3. 재화등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4. 재화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5.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한다)
6. 재화등의 교환·반품·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절차
7. 전자매체로 공급할 수 있는 재화등의 전송·설치 등을 할 때 필요한 기술적 사항
8.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등에 대한 불만 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9. 거래에 관한 약관(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다)
10.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그 재화등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이하 "결제대금예치"라 한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제24조제3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피해의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등에 관한 사항,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방법이나 재화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표시·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⑤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한 거래조건을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객운송업
2.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3. 우편업
4.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