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제보 통해 수거 및 검사…사 측 "문제 해결 최선, 위탁처 관리 원칙 준수"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협심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일반의약품인 일양약품㈜ ‘심경락캡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이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해 사용중지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제품에 사용된 원료 가운데 납 기준치 초과 원인으로 확인된 미륭생약㈜의 ‘미륭수질’과 ‘미륭선퇴’에 대해서는 제조‧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사용중지 및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해당 제품에서 납이 검출됐다는 민원인 제보에 따라 진행됐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심경락캡슐’(제조번호가 ‘18001’ 제품 제외)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잠정 유통·판매를 금지했다. 또 해당 제품을 수거·검사해 적합 제품만 유통시킨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심경락캡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일양약품과 해당 제품 제조자인 경진제약사, 미륭생약 등에 추가 원인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며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 고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납치 과다 검출된 ‘미륭수질’ 및 ‘미륭선퇴’를 유통시킨 미륭생약㈜의 경우 제조, 품질 관리 기준(GMP)이 아닌 장소에서 생산하고 생산기록 등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확인돼 모든 의약품을 제조‧수입하거나 유통‧판매할 수 없도록 명령했다.
이와 관련해 일양약품은 “당사 심경락 캡슐 제품 납 기준치 초과 사태로 인해 고객 여러분에 진심으로 사과를 전한다”며 “조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임과 함께 엄격한 위탁처 관리와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다시 한번 정중히 사죄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복용한 소비자는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사용 중인 제품의 환불, 반품 등의 제품 관련 내용은 일양약품 상담실로 문의해 달라”고 요청하고 “제품 복용으로 인한 구토, 급성통증, 위통, 두통, 경련, 마비 등 증상이 있을 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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