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허브팜의 일부 제품서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3일 "(주)허브팜의 '내추럴허브향유'와 '내추럴허브상기생'에서 중금속(납∙카드뮴)이 기준치 이상 검출됨에 따라 제조업무정지 6개월 및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내추럴허브향유'와 '내추럴허브상기생'은 제조∙품질관리기록서 미작성, 품질검사 미실시, 기재사항 위반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 
 
이 외에도 '내추럴허브쇄양', '내추럴허브강활', '내추럴허브갈근', '내추럴허브독활', '내추럴허브팔각회항', '내추럴허브목통', '내추럴허브인진호' 제품이 제조∙품질관리기록서 미작성, 품질검사 미실시, 기재사항 위반으로 제조업무정지 4개월 15일 및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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