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미국에서의 차량 급발진(Sudden Unexpected Acceleration) 사고 현황과 처리①

 

차량 급발진 사고 (Sudden Unexpected Acceleration)는 비단 각종 동영상에서 보여지는 그 끔찍함 때문뿐만 아니라 실제로 운전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 가운데, 생명과 관련된 최악의 상황이기때문에 그 원인의 규명과 해결책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흔히들 차량 급발진 사고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바로 이 “급발진”이 전혀 짐작도 못할 상황에서 운전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급박하게 발생한다는 면을 고려해 본다면 차량 “돌발” 급발진 사고라고 부른다해도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앞으로 2회에 걸쳐서 이 “차량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한국의 소비자들과 만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소비자고발 신문측에 지면을 빌려 감사드립니다.
 
차량 급발진 사고의 두가지 일반적 시나리오와 원인 (내지는 원인이라 지목되는 상황들)
 
우선 차량의 기어를 P (주차)에 놓았다가 R (후진)이나 D (주행) 위치로 변경시켰을 경우, 차가 굉음을 내며 급발진을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차량의 기계적인 면을 짚자면 오픈스로틀(open throttle)이 관련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다른 하나의 시나리오는 차가 주행을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속력이 붙으면서 조작을 통한 감속이 불가능해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오픈된 스로틀이 기계적-전자 시스템적 불량으로 인해 열린 채로 유지가 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가지 경우의 발생에는, 모두 약 세가지 정도의 공통 요인이 결과적으로 관련됩니다. 일단 당연히 차량의 급발진이 있을 것이구요. 운전자는 차량을 정지시킬 수가 없게됩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경우 운전자들은 급발진 당시 핸들을 전혀 조정할 수 없었다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저속으로 주행시 핸들을 조정함으로써 차량의 진행 방향을 자유자재로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요. 고속으로 주행할수록, 핸들로 바꿀 수 있는 방향의 폭이 좁아지게 된다는 것은 운전자분들이 모두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급발진 사고시, 차량의 속도를 감지하는 센서가 급발진 자체를 고속 주행으로 착각하여 유압 핸들링이 차량 전자 메커니즘내에서 운신할 수 있는 폭을 줄이는 까닭에 핸들 조작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급발진으로 이미 충분히 당황한 운전자에게는 핸들조차 말을 듣지 않는 악몽같은 현실이 되는 거지요.
 
◆미국의 차량 급발진 사고와 당국의 대처
 
NHTSA (the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미국고속도로교통안전국)는 밀려오는 소비자들의 불만 사례들과,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소송사태들이 직면해, NASA의 엔지니어들을 동원하여 이 차량 급발진과 관련된 차종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유례없는 10개월간의 연방정부 차원의 조사는 작년 2월 김빠지는 결과 발표로 이어졌는데요. 결론은 NASA의 과학자들은 토요타의 자동차들의 스로틀(throttle)에 이런 급발진을 일으킬만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 8백여만대의 차량을 리콜한 토요타는 미국시장 판매 1위를 내줄 수 밖에 없었고, 미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의 현대는 이로 인해 미국시장 점유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되어 이 당시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NASA의 과학자들은 아무 원인도 찾아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 소송들에서 법원이 손을 들어준 차량 급발진의 원인들은 일반적으로; (1) 바닥 페달 작동 오류 (2) 변속기 고정장치 오류 (3) 바닥 매트로 인한 페달 고정·가속 (4) 기계적/전자적 불량 (5) 전기적 결함 등입니다.
 
이렇듯 미국 정부가 차량의 급발진 사고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적극적 조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이유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꼽고 있는 이유에 바로 하나의 911 전화 기록을 꼽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 고속도로 경찰인 마크 세일러(Mark Saylor)와 그의 가족 모두가 고속도로에서 120마일 (거의 190킬로)로 급발진된 차량을 타고 가다가 충돌로 모두 숨진 사건인데요. 유튜브나 여러 방송사들을 통해서 이 음성기록은 이미 공개가 여러 차례되었습니다. 
 
사고가 나기 50여초 전, 마크 세일러는 911에 전화를 해서 자신의 차량이 급발진하고 있음을 급박한 목소리로 설명하며 도움을 요청하게되고, 이 통화는 차량의 충돌과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비명으로 마무리됩니다.
 
차는 충돌 직후 전소되어, 마크 세일러와 그 아내 및 두 아이들은 모두 사망했습니다. 그의 고속도로 경찰 경력때문에, 차량 제조회사 (이 차는 토요타 렉서스였습니다)가 흔히 들이대는 변명인 “차량조작 미숙”따위가 이 케이스에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소송은 약 9개월간의 공방끝에 1천만달러로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주에는 이러한 차량 급발진 사고로 일어난 미국내 다른 몇가지 소송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원고와 피고간의 공방에 관련된 내용과 증거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욱 / 미국 변호사>
 
※ 류영욱 변호사 약력

변호사 자격: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州
연방 변호사 자격: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뉴저지 연방법원, 국제 무역 재판소 (The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 법률보좌 (Legal Fellow), 前 뉴욕주 상원의원 힐러리 클린턴 (2003) - 석면보상기금 법안, 국토방위법, 이민개혁법안 및 Native American 지위개선법안등에 참여.
- 회장, 국제법학회 (2003)
- 최우수 토론자상, 국제 형사법 Moot Court 프로그램 (2004)
Assistant Legal Officer, 국제 형사 재판소 (2004-2006)
법학석사, 조지타운 University Law Center (2006 - 2007)
Associate, Morrison & Foerster, LLP (~2008)
Associate Counsel, New Tropicana Estates (~2010)
Law Offices of Young W. Ryu (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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