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례(본지 9월 18일 제보)

올해 4월 말, 한 성형외과에서 몇 가지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중, 지방이식은 1차 수술, 2차 수술(리터치)까지 포함한 내용으로 계약을 했고, 수술비도 선결제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이식 1차 수술을 받은 후 2차 수술 날짜를 잡기 위해 성형외과에 연락하니, 갑자기 1차 수술을 받은지 4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추가금을 내야 수술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계약 당시 추가금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들은 적이 없어, 2차 수술 비용 환급을 요구했더니 병원 측은 추가금을 설명한 기록이 남아있다며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병원 측은 이미 수술비를 결제했으니 수술을 했든 안 했든 환급은 불가능하며, 수술을 안 받을 경우 지방이식 2차 수술은 포기하는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죠?
 
답변: 선결제 수술비 환급 여부)
 
의료계약은 구두 및 서면 여부를 불문하고 의사와 환자간의 고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위임계약으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수술비용 무조건 환급 불가'가 약관에 규정돼있다면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제3호에 의거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므로 무효로 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 병원측이 손해를 보는 시기(수술 준비 완료 등)에 의료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술 비용은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수술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상담료를 제외하고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해제 시점에 이루어진 업무(즉 이미 이뤄진 치료나 수술 등)를 확인해 이에 해당하는 비용은 공제될 수 있다.
 
또한,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시 수술예정일 3일 이전까지의 해제는 계약금의 90% 환급, 수술예정일 2일전 해제시 계약금의 50% 환급, 수술예정일 1일전 해제시 계약금의 20% 환급, 수술 당일 혹은 수술일자 경과 후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 전액 미환급으로 규정돼있다.
 
단, 계약금이 수술비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배상 및 환급의 기준은 수술비용 10%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위 사례에서는 병원측은 이미 수술한 곳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에서 선결제한 수술비의 10%를 계약금으로 산정, 제외하고 기간에 따른 규정대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병원측으로선 그냥 재수술하는게 나을수도 있으며 실제 병원측은 비용 추가없이 재수술키로 제보자와 합의했다.
 
※참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6.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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