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소비자의 권익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일부 은행의 신용평가모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국은행연합회(회장 박병원)는 지난 30일 은행장 회의를 개최해 은행 이용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행위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해 ‘불합리한 차별행위 방지 모범규준(아래 '' 참고)’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규준을 설정하면서 은행권은 신용평가모형뿐만 아니라 여․수신업무 등 은행업무 전반에 걸쳐 은행이용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했으며, 소비자보호 및 금융관련 외부전문가와 은행권의 담당임원으로 TF를 구성했다. 
 
앞으로는 성별, 장애, 나이, 출신국가, 혼인 여부, 학력 등을 이유로 은행이용자를 차별하는 ‘불합리한 차별행위‘ 금지하며, 불합리한 차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그 준수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각 은행은 불합리한 차별행위의 시정․개선과 피해구제에 필요한 기준․절차에 대해 임직원 교육 실시 및 직원 성과평가 반영 등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은행연합회는 “동 모범규준에 따라 연말까지 신용평가모형․약관․상품설명서 등을 점검하여 불합리한 차별행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불합리한 차별행위 방지 모범규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준은 은행이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권유․제공 등과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적으로 시정‧개선 및 피해구제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은행”이란 은행업(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은행이용자”란 은행으로부터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권유받거나 관련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금융상품 및 서비스(이하 ‘금융상품등’이라 한다)”란 은행이 은행업무, 부수업무,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4. “차별행위”란 은행이용자의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출신지역, 출신국가,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사상, 성적(性的)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특정 은행이용자를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장 불합리한 차별행위 금지

제3조(불합리한 차별행위 금지) 은행은 은행이용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불합리한 차별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은행이용자에 대한 신용평가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
   2. 금융상품등에 대한 권유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
   3. 금융상품등의 제공에 대한 계약체결 및 유지에서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
   4. 금융상품등의 제공에 대한 수수료, 금리, 대출한도 등 거래조건에서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
 
제4조(합리적 이유의 판단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법규 또는 행정지도에 따른 경우 
   2. 금융상품등의 특성상 특정 은행이용자에 대한 차별이 정당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3. 은행의 경영판단에 따라 일정한 집단에 속하는 은행이용자를 차별하는 경우(다만, 그 차별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고 차별의 정도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4.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 은행이용자를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경우

제3장 내부통제체계 강화

제5조(내부통제기준 등에의 반영) ① 은행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내부통제기준(은행법 제23조의3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금융상품등과 관련된 약관, 신청서 또는 상품설명서, 내규, 업무지침 등에 불합리한 차별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내부통제절차) 금융상품등의 개발․심사․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제5조에 따라 마련된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점검하는 부서는 기준 및 절차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 수집의 원칙) 은행은 은행이용자의 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불합리한 차별행위 사후적 구제

제8조(구제 기준 및 절차 마련) 은행은 불합리한 차별행위의 시정 및 개선과 피해구제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내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불합리한 차별행위 구제) ① 은행은 임직원 또는 은행이용자가 차별행위를 발견하거나 신고한 경우 해당 차별행위가 불합리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지체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발견 또는 신고된 차별행위가 불합리한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은행이용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 은행은 발견 또는 신고된 차별행위가 불합리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에 따라 마련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차별행위를 시정․개선하고 피해를 구제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0조(교육) ① 은행은 불합리한 차별행위의 예방 및 시정․개선 등과 관련된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시 이를 임직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불합리한 차별행위가 발견․신고된 때에는 임직원에게 해당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시 붙임 ‘불합리한 차별행위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례’등을 참고할 수 있다. 

제11조(성과평가등 반영) 은행은 불합리한 차별행위의 예방 및 시정․개선 등의 결과를 임직원 및 해당 부서의 성과평가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준은 201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은행이 이 규준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내규 등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제․개정 내규 등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치사항) 은행은 이 규준에 따라 2012년 12월말까지 신용평가모형, 약관, 신청서 또는 상품설명서, 내규, 업무지침, 기타 각종 업무취급절차 등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차별행위를 시정・개선하여야 한다. 다만, 불합리한 차별행위의 시정․개선을 위해 감독당국등의 인․허가․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절차의 완료후 조속히 점검 및 시정․개선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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