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입에 올린 말이면, 그 말에 충실하고 믿음이 있어야 한다. 즉 열성과 진실로써 약속한 일을 행동에 옮겨야 한다"

이 말은 중국 북송시대의 대학자 장사숙이 말한 것으로 약속은 본인 스스로 한 것이므로, 충실하게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기업들이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소비자들을 대한다면 정말 좋겠지만, 아직 한국 사회에서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듯하다.

대전시 지족동에 거주하는 김 모 씨는 ‘A대리점’을 통해 휴대폰을 구입했다가 바로 취소하려했지만 대리점 측에서는 기기에 이상이 있지 않으면 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해 어쩔 수 없이 3년 약정으로 분납하기로 했다.

이후 김 씨는 단말기 대금에 대해 미처 신경쓰지 못해 연체했는데 어느 날 SK텔레콤상담원과의 전화를 통해 그날 까지 연체된 28만5천원을 입금하고, 그 달 말일부터 2만3천원 씩 23회에 걸쳐 납부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하지만 한달이 못돼 한신평(주)으로부터 단말기 대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으면 재산압류 절차로 들어간다는 우편이 김 씨에게 도착했다.

김 씨는 채권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SK텔레콤으로부터 사전에 일시상환 통보를 받았을테고 상담원이 분납안내를 했다면 상담을 잘 못한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김 씨는 분납상담을 한 해당 상담원과 통화한 결과 상담원은 “사실 그대로 상담했을 뿐이며 절대로 잘못 안내하지 않았다”며 항변했다.

SK텔레콤 고객보호팀장은 김 씨에게 “녹취와 접수 서류를 확인한 결과 번복은 힘들고 10만원 정도 지원해 주겠다”고 말했다.

김 씨의 사례에서 기자는 두 가지를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첫 번째 문제는 김 씨가 대리점으로부터 기기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들었다는 점이다.

분명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에는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그 보다 긴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이라고 규정돼 있다.

즉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그 내용은 계약서에도 있어야 한다. 만약 그 내용이 계약서문구에 없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같은 법률 53조4항2호)에 처해지게 된다.

따라서 기기이상이 있을 경우에만 철회가 된다는 대리점 측의 주장은 법률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두 번째 문제는 회사 측에서 밀린 돈을 모두 갚으면 다시 할부거래가 연장된다고 안내를 했는데 실상은 이와 달랐다면 이는 회사 측이 안내를 잘못한 것으로 이로 인한 신용상의 불이익을 당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문제이다.

또한 민법 750조에는 고의나 과실로 불법행위를 한 자는 손해를 배상토록 돼 있어 다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고객센터 측이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취했다면 모르지만 김 씨의 사례에서의 SK텔레콤의 모습은 대기업의 위상에는 걸맞지 않은 태도라고 보여진다.

기자는 이동통신업계에서 최고라는 평을 받는 SK텔레콤이 김 씨가 겪은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줘서 더욱 일류기업의 면모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믿을 신(信)은 사람 인(人)과 말씀 언(言)이 합쳐진 글자란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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