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시·소비자원 차량 교체 권고 거부…근거없는 "정부기준" 변명만
기아자동차가 최근 소비자 무시를 넘어서서 국가기관들 마저 무시하는 듯한 사례가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어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 차량하부 냉각수가 누출돼 고착된 흔적 |
황당한 강씨는 차량 소유주의 동의 없이 정비한 내용과, 출고 시 하자가 있었다는 것은 품질보증서상 명시된 엄격한 품질관리와 검사과정을 거치지 않은 제품이니 자동차의 품질(안전)을 신뢰할 수 없음을 들어 차량 인도를 거부하고 차량 교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규정상 차량 교환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에 강씨는 이를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했고 소비자원은 가아차 측에 차량 교환을 권고했지만, 이마저도 기아차는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 담당자는 "소비자원에서는 기아차 측에 차량 교환을 권고했지만 이를 기아차가 거부해 현재 분쟁조정위원회에 이 건이 상정돼있는 상태"라며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아 기아차 측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만약 이 건이 민사소송으로 가면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결국 기아차 측이 대차 반납이 늦어진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표시함과 동시에 인도를 거부한 차량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겠다고 해 현재 강씨는 엔진을 교체한 차량을 찾아온 상황이다.
강씨는 "대기업이 힘없는 소비자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원 역시 관망만 할 뿐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며 하소연했다.
◆ 호스 파손으로 엔진에 물 유입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에 거주하는 정모씨도 마찬가지 사례를 겪었다.
정씨 역시 기아차의 '스포티지R'을 지난 9월 6일 인도받았다.
그런데 지난 10월 초 정씨는 차량 히터가 작동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달 15일에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의뢰했다. 정비 결과, 라디에이터에서 엔진으로 가는 호스가 파손돼 엔진에 물이 차 엔진 교환을 해야했다.
이는 출고 전 발생한 하자였고, 기아차 측에서도 이 점을 인정했다.
정씨는 구매한지 한달 여 밖에 안된 차량의 엔진을 교체할 수 없다고 판단해 기아차 측에 차량 교환을 요구했지만, 기아차는 "규정상 교환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정씨는 "기아차에서 하자 차량을 나에게 팔았는데, 규정을 들먹이며 차량 교환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게 말이 되냐"며 분개했다.
정씨는 다른 방법을 알아봤지만, 소용이 없어 결국 엔진 교체를 받고 현재 차량을 운행중이다.
본지 취재 결과 기아차 관계자는 "차량 등록이 끝난 경우, 국토해양부 기준상 차량 소유권이 회사에서 개인으로 넘어가 교환을 해줄 수가 없다"며 "회사에서 무작정 교환을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규정대로 처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차량 등록후 차량 반납이 이뤄질 경우 자동차관리법 13조와 자동차등록규칙 37조에 의거 '반품말소'로 등록 취소가 되기 때문에 기아차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차량 교환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기아차는 지난 4월에도 운행중이던 카렌스에서 화재가 나 엔진룸이 소실된 사안에서 국과수는 단락흔(즉 차량 결함)으로 인한 차량 화재 추정 감식을 내놓았지만 기아차는 이를 무시하고 소비자의 잘못으로 몰아가 논란을 빚기도 했다(지난 7월23일 본지 게재 기아차 "국과수조사는 잘못, 차량 화재 소비자 탓이야" 제하 기사 참조 http://www.consumuch.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8).
※참고 1)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차량 인도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탁송과정 중 발생한 차량하자 포함) 보상 또는 무상수리, 차량교환, 구입가환급이 이뤄지도록 규정돼있으며 이중 무얼 선택할지는 소비자의 몫이다.
단, 판금,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인 경우에는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또한, '민법'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2항에 따라 종류매매(휴대폰, 자동차등 같은 사양의 물건이 다수 존재하는 매매)의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수인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완전물 급부청구권, 즉 새차 교환을 요구할수 있다.
위 사례들의 경우 기아차 측이 계속 차량 교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 제53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2. 자동차제작·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
(①항 3~8호 생략)
⑩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