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보관·약관 주요내용 변경시 개별통지 조항 신설

방통위가 계약서 보관 및 약관 주요내용 변경시 개별통지 조항 신설하는 등 주요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개선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통신서비스 중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거나 피해사례가 나타난 이동전화,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서비스이용 계약서의 사업자 보관 의무화 ‣주요 약관 변경시 이용자 개별통지 ‣군입대 등으로 서비스를 장기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일시정지 기간과 횟수제한의 예외적용 ‣초고속 인터넷 위약금 면제사유 확대 ‣서비스 해지시 이용자 편의성 제고 등이다.

방통위는 주요 통신사업자(SKT, KT, LGU+, 티브로드 등) 및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관계자 참여와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금번 이용약관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서비스 계약, 이용, 해지 등 각 단계별로 발생하는 각종 민원과 피해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불합리한 요소들을 발굴하였다. 민원분석 결과 최근 1년간(‘11. 10 ~ ’12. 9)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총 3,742건으로 집계됐다.

약관개선 사항은 사업자의 약관변경 신고를 거쳐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며, 일부 사항은 통신사업자의 전산프로그램 변경작업이 필요함에 따라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이용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편안하게 쓸수 있는 통신이용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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