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기 전 견적서를 작성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이삿짐 분실 시 보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한 기사(견적서 없이 이사하니 생긴 일…)가 본지에 31일 보도됐다.
 
이사팀에서는 '소비자가 분실했다고 주장한 물품을 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도, 소비자는 이를 확실히 증명해 줄 이사 견적서가 없어 보상에 어려움을 겪었다. 만약 이사하기 전, 견적서를 작성했더라면 분실한 이삿짐에 대한 보상이 지금보다는 쉬웠을 것이다.
 
공정위 고시 '이사화물표준약관' 제4조(견적)에 따르면 사업자는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운임 등을 견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견적서를 작성해 고객에게 교부한다고 규정돼있다.
 
제4조 각호에 규정된 기재사항은 ▲ 사업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및 견적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성명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사화물의 인수·인도일시, 발송·도착장소, 주요 내역(종류·무게·부피 등) 및 운임단가 ▲작업조건(운송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작업인원, 포장 및 정리 여부, 장비사용 내역) ▲보관이사의 경우 보관장소, 보관기간 및 보관료 ▲운임 등의 합계액 및 그 내역 ▲기타  필요한 사항이다.
 
현재로선 이사업체가 견적서를 작성하지 않아 분실 물건이 애초 없었다고 주장하면 책임을 물을만한 증거가 없어 소비자는 발을 동동 구를수밖에 없으므로 이사전 견적서를 꼭 요청하는게 바람직하다.
 
한 이사업체 관계자는 "이사하기 전, 견적서를 작성하지 않아 분쟁이 생길 경우 이사업체 잘못도 있지만, 이를 요청하지 않은 소비자의 잘못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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