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일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에서 수입 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자발적 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연료파이프 연결장치가 냉각수 파이프와 닿을 경우 냉각수 열에 의한 변형으로 연료가 누유 되어 시동이 꺼질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2011년9월8일부터 2012년1월24일까지 독일 포르쉐에서 제작돼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에서 수입·판매한 911 카레라 승용자동차 4차종 67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일부터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수리는 연료라인과 냉각수파이프의 간격을 유지해주는 스페이서링 장착 또는 스페이서링이 장착된 연료파이프로 교환하는 내용이다. 
 
또한 제작결함 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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