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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논란 고혈압 치료제 잠정 판매 중지
‘발암물질’ 논란 고혈압 치료제 잠정 판매 중지
  • 김은주 기자
  • 승인 2018.07.09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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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하이 제조 '발사르탄' 함유 우려
91개 제품 잠정 판매중지 및 제조중지 해제, 128개 제품은 유지

 

잠정 판매중지 및 해제 대상 의약품 목록(2018.7.9 08:00 기준)(출처=식약처)
잠정 판매중지 및 해제 대상 의약품 목록(2018.7.9 08:00 기준)(출처=식약처)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발암물질 성분을 함유한 고혈압 치료제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일 유럽의약품안전청(EMA)이 고혈압 치료제로 사용되는 원료의약품 중 중국산 ‘발사르탄’(Valsartan)에서 불순물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Nitrosodimethylamine, NDMA)’이 확인돼 제품 회수 중임을 발표함에 따라 해당 원료를 사용한 국내 제품에 대해서도 잠정적인 판매중지 및 제조·수입 중지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는 WHO 국제 암연구소(IARC)에서 인간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 있는 물질로 분류된다.

다만 당초 중국 업체 ‘제지앙 화하이’가 제조한 원료의약품 ‘발사르탄’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82개사 219품목 모두 판매를 중단했으나, 187개 품목을 점검해 해당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91개 품목(40개 업체)은 판매중지 및 제조중지를 해제했다.

식약처는 나머지 128개 제품은 잠정 판매 중지 및 제조중지를 유지한다고 밝혔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32개 품목에 대해서도 확인되는 즉시 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문제가 된 ‘발사르탄’이 함유된 모든 의약품의 경우 의사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 후 복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서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에 ‘처방 금지’ 경고 문구가 등록돼 의사가 처방할 수 없어 환자들이 사용하거나 유통되는 것이 원천 차단된다”고 말했다.

잠정 판매중지 및 제조중지 관련 제품 목록 등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공지→ 보도자료 또는 이지드럭(ezdrug.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식약처 대표 블로그(blog.naver.com/kfdazzang)나 페이스북(www.facebook.com/mfds)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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