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네이처리퍼블릭(대표 호종환)이 제작‧판매하는 ‘자연의올리브라이드로샴푸’가 화장품임에도 의약외품이라고 표시한 채 광고‧판매를 실시해 식약처로부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9일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 19개사 21개 제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 3,036개를 점검해 허위·과대 광고한 587개에 시정·고발·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중 네이처리퍼블릭(대표 호종환)의 ‘자연의올리브라이드로샴푸’ 제품은 기능성 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표시해 광고·판매한 사례 가운데 가장 많은 144건이 적발됐다.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네이처리퍼블릭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식약처 처분 내용에 따라 자사 공식 쇼핑몰과 입점몰 등에 게재된 광고 내용에 대해 수정 완료했다”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내부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정식 등록된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들에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광고 정보 제공 및 교육을 실시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판매자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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