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국가기술표준원.
출처=국가기술표준원.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이랜드리테일 ‘슈펜’ 일부 아동 섬유제품에서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리콜 조치됐다.

문제가 된 제품은 이랜드리테일이 중국업체 슈펜에서 수입 판매하는 아동용 장화와 우비 2종으로 아동용 장화에서는 납이 기준치의 13.8배를 초과하는 1,245㎎/㎏가 검출됐다. 

우비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의 4.7배를 초과하는 353㎎/㎏이 각각 검출됐다.

납은 피부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카드뮴의 경우 신장, 호흡계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리콜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 등을 해줘야 하며,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국표원 관계자는 “소비자·시민단체와의 리콜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유아용품, 생활·전기용품 등 37개 품목, 86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23개 업체의 26개 제품에 대해 수거 및 교환 등 리콜 명령을 내렸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