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판촉비 전가 등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
재판부 "납품업체 자발적 요청, 피해·부당이득 거의 없어"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지난해 납품업자에 불공정 행위로 과징금을 물게 된 백화점 6개사 중 롯데백화점만이 과징금 취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백화점들은 공정위와 모두 법정 싸움을 벌였지만 일부는 소송 취하를, 또 일부는 패소하면서 공정위 처분이 확정됐다. 

다만, 롯데백화점은 공정위를 상대로한 소송에서 끝내 승소해 과징금 전부를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 계약서 지연교부, 판촉행사 시 사전 서면약정 미체결, 인테리어비용 부담 전가 등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백화점 6개사에 총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백화점별 과징금은 ▲AK플라자 8억800만 원 ▲NC백화점 6억8,400만 원 ▲한화갤러리아 4억4,800만 원 ▲현대백화점 2억300만 원 ▲롯데백화점 7,600만 원 ▲신세계백화점 3,500만 원 순이다.

당시 롯데백화점은 사전 서면약정 체결 없이 판촉행사비를 42개 납품업자에게 전가 시켰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대규모 유통업법에서는 사전 약정 없이 판매촉진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납품업자들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7월 공정위의 이 같은 처분에 볼복하고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행위를 불공정거래로 규정한 공정위의 처분이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9일 이투데이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롯데쇼핑의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 역시 롯데쇼핑이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공정위 결정은 적법치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무료사은품 비용을 납품업자에 부담시킨 것은 맞다”면서도 “각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요청으로 행사가 실시돼 대규모 유통업법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행사 기간 동안 각 업체가 달성한 매출액과 행사 지출 비용을 비교하면 납품업자들의 피해가 거의 없고, 백화점이 얻은 부당이득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롯데쇼핑을 상대로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롯데쇼핑 관계자는 “판결문에 나왔듯 공동 판촉행사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브랜드 개별 판촉행사를 백화점이 지원한 것”이라며 “각 납품업자의 필요에 의한 백화점의 지원이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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