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임시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을 위반하고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으며, 해당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제한,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다만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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