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라이프생명 금감원 제재건수 '최다'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국내 보험사 가운데 메트라이프생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 받은 곳은 교보생명이었다.

금융감독원 제재현황을 분석할 결과, 올해 상반기(1~6월) 중 국내 생명·손해보험사가 받은 제재 건 수는 총 34건으로 집계됐다.(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제외)

보험사별로 상반기 6개월간 금감원로부터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곳은 메트라이프생명으로, 총 5건을 기록해 전체의 15%가량을 차지했다.

특히 지난 6월 1일 메트라이프생명은 퇴직연금 운용 현황의 통지와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위반했다는 지적과 함께 1억5,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014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계약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약 29건에 속한 가입자 98명에게 사용자 부담금 미납내역을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메트라이프생명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31일 기간 중 개인형 IRP 가입자 25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형 IRP 가입자에게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이외에도 메트라이프생명은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미이행.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적합성원칙 위반,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미이행 등으로 총 6명의 직원이 주의 및 업무정지,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았다.

메트라이프생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제재를 받은 업체는 생보사 1위 업체 삼성생명이다. 삼성생명은 상반기 총 4건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초 보험료 자동이체 처리 과정에서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기관주의와 임원 견책 1명, 주의 1명의 제재를 받았으며,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이나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삼성생명 소속 설계사들이 각각 2건의 제재를 받았다.

이 밖에 흥국화재가 3건의 금감원 제재를 받았고, 한화손보·KDB생명·KB손보·미래에셋생명 등이 올 상반기 각각 2차례의 징계를 받았다.

한편 올해 상반기 가장 강력한 과징금 철퇴를 맞은 곳은 가산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교보생명이었다.

교보생명은 일부 기간동안 피보험자가 고주파절제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95건에 대해 고주파절제술도 수술에 해당함에도 보험금 3,800만원(10건)을 지급하지 않았고, 2,100만원(9건)은 과소지급 했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또한 피보험자 사망으로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5,16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가산이자 9,600만 원을 아예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유족연금, 장해연금 등에 대해 가산이자 산출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181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가산이자 3억5,800만 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기관 검사 결과 이 같은 보험업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 2월 교보생명에 4억1,300만 원의 과징금 폭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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