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대자동차와 지엠코리아가 제작 및 수입 판매하는 2개 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쏘나타(LF) 1,604대는 동승자석 승객감지장치의 프로그램 오류로 동승자석에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하더라도 성인이 탑승한 것으로 잘못 인식해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전개돼 유아가 다칠 가능성이 확인됐다.

출처=국토교통부
출처=국토교통부

해당 차량의 소유주는 오는 27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어 지엠코리아에서 수입‧판매 중인 캐딜락 CT6 1,229대에서도 제작결함이 발견됐다. CT6에서는 뒷좌석 유아용 카시트 고정 장치가 규정 지름을 초과해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했으므로, 국토교통부는 지엠코리아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자동차안전기준에 따르면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하는 하부 고정장치의 수평막대는 동일한 축에 위치한 두 개의 막대에 6밀리미터(mm)를 기준으로 ±0.1mm를 초과하면 안 된다.

출처=국토교통부
출처=국토교통부

해당 차량의 소유주는 오늘(25일)부터 지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080-600-6000), 지엠코리아(080-3000-5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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