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freeq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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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10월부터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 현금화가 가능해진다. 고객이 요청하면 카드사들은 자사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게 고객의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넣어주게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개정된 약관은 회원의 포인트를 카드대금 출금계좌로 입금해 회원이 현금화할 수 있게 하거나 카드 해지 시 미상환 카드대금을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의 종류를 명시하고 회원에게 알리도록 했다.

기존에는 일부 카드사만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게 했지만,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모든 카드사가 포인트 현금화에 나서게 됐다.

또한 여신협회는 카드론뿐 아니라 현금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 이용 중간에라도 대출자 개인의 상환능력이 개선되거나 신용등급에 현저한 변화가 생겼다면 금융사에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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