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KEB하나은행이 행장 후보를 받을 때 하나금융지주로부터 여러 명의 후보를 추천받기로 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달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하고 하나금융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은행장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게 한 것으로 전해져다.

개정된 조항에는 그룹 임추위가 대표이사 은행장 후보자를 복수 추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전에는 후보자 복수 추천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지주 이사회에서 최종 후보를 단수추천하면 임추위가 승인해 주총 올리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뿐만 아니라 은행 임추위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최종 후보자를 주주총회에 올려야 하며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부분도 포함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최고경영자 선출 과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감독 강화 분위기에 발맞춘 행보로 분석된다.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은 9개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 관련 리스크를 서면으로 점검 및 평가한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임추위에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가 대부분 참여하는 등 절차의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이사회와 사외이사가 빈껍데기만 남은 상태에서 금융지주 회장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셀프연임'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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