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 소비자시민모임 ·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 성명서 발표
"편의점 상비약 판매, 의약품 오남용 보다는 편의성 향상에 기여"

[컨슈머치 = 안진영 기자]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판매 확대를 두고 편의점업계와 약사업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시민단체들이 소비자 편의성을 위해 편의점 상비약 판매를 확대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는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 또는 휴일에 환자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약국 외의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로서 지난 2012년 11월부터 시작됐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 소비자시민모임 · 한국소비자연맹 C&I소비자연구소는 등 4개 단체는 성명을 통해 "편의점 상비약 판매는 의약품 오남용 보다는 편의성 향상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며 "실질적인 소비자편의성 확대를 위해 소비자선택으로 복용가능한 의약품의 상비약 판매를 확대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전상비의약품판매제도 시행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연구책임자 최상은 고려대 약학대 교수 2016.12)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가 시행된 지 만 4년 동안 13개 품목 중에 최다 부작용 보고가 이뤄진 품목은 타이레놀정 500mg으로 2013년 80건, 2014년 86건, 2015년 88건, 2016년 8월 48건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동안 안전상비의약품의 시장규모가 공급액 기준으로 2013년 150억 원 규모에서 2015년 240억 원(판매액 기준 320억 원) 정도로 성장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도입 당시 의약품 오남용의 확대와 부작용 발생 등 소비자안전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다"며 "특히 타이레놀과 판콜에이 등 종합감기약의 편의점 판매에 대해 우려가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로 인한 부작용 발생 등 안전문제는 우려한 만큼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단체 측은 이어 "소비자가 약사의 도움 없이 의약품을 선택해 구매하는데 무리가 없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질적인 소비자편의성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현재 편의점 판매 상비약의 상품을 다양화해 자유롭게 원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의약외품으로의 전환도 적극 검토해 구매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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