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위탁 운영이 시행령 개정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준을 정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은 상품 구매 전 상품정보(리콜‧인증 등) 제공부터 상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구제까지를 연계하여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소비자는 리콜‧위해정보 획득이나 피해구제 업무를 보기 위해서 일일이 기관별로 검색‧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해 왔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도입을 통해 정보 공개, 피해구제 창구 등을 일원화하면서 소비자 권익이 향상될 전망이다.

지난 3월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에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공정위가 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시스템 운영을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제9조의2를 신설하고 위탁받은 업체에 대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해당 기관은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야 하며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보유해야한다.

또한, 원활한 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위탁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공정위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모든 분야의 리콜정보를 통합 제공함에 따라, 소비자의 리콜정보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다”면서 “피해 발생 시 기관 및 절차를 모르더라도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피해구제신청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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