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위탁 운영이 시행령 개정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준을 정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은 상품 구매 전 상품정보(리콜‧인증 등) 제공부터 상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구제까지를 연계하여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소비자는 리콜‧위해정보 획득이나 피해구제 업무를 보기 위해서 일일이 기관별로 검색‧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해 왔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도입을 통해 정보 공개, 피해구제 창구 등을 일원화하면서 소비자 권익이 향상될 전망이다.
지난 3월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에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공정위가 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시스템 운영을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제9조의2를 신설하고 위탁받은 업체에 대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해당 기관은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야 하며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보유해야한다.
또한, 원활한 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위탁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공정위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모든 분야의 리콜정보를 통합 제공함에 따라, 소비자의 리콜정보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다”면서 “피해 발생 시 기관 및 절차를 모르더라도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피해구제신청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석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 [기자수첩] 은행권 메기들이여, 이제 소비자를 보라
- 수입차, 판매량 느는데 서비스센터 확충 뒷전…폭스바겐 "확충 無"
- 한샘 중국 사업 속도…'패키지 시공' 공략
- '즉시연금' 분쟁조정 민원 급증…공동소송 움직임
- 영원아웃도어, 업계 1위 탈환…기부금 36.5% 축소
- 신한금융지주, 외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5억불 발행 성공
- 아시아나항공, 임직원 자녀와 동전 계수 봉사활동 실시
- 한국타이어, 해외 프리미엄 차량 OE 사업 강화
- 아시아나항공, 2분기 매출액 1조6429억 원…전년比 10.1% ↑
- 혼다, 오딧세이·벤리 등 1만3531대 리콜 실시
- 아우디 15개 차종 '다카타 에어백' 장착 2만3,718대 '리콜'
- 윈크라우드 차량용 공기청정기 '과전압' 우려 리콜
- 휴온스 '발사렉스정5/160밀리그램' 불순물 혼입 우려 '리콜'
- 명문제약, 발암가능물질 고혈압약 '발사닌정80㎎' 판매 중지
- 세림현미 ‘라온현미유’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 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