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와 비슷한 사건이 유진투자증권에도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이 해외 주식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주식 병합 결과를 늦게 반영해 고객이 실제 갖고 있는 주식보다 3배 초과한 양의 주식을 매매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개인투자자 A씨는 지난 3월 27일 유진투자증권을 통해 미국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종목 중 하나인 ‘프로셰어즈 울트라숏 다우 3만665주를 전량 매도했는데, 실제로 A씨 보유한 주식은 166주뿐이었다는 것이 문제다.

A씨가 처음 655주를 매입한 것은 맞지만, 매도 전날인 5월 24일(현지시각) 미국 증시에서 해당 ETF가 4대1 주식병합이 단행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A씨가 보유한 주식은 665주에서 166주로 줄고, 주당 가격은 8.3달러에서 33.18달러로 올랐지만 25일 A씨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접속했을 당시 병합 전과 마찬가지로 665주를 보유한 것으로 표기됐다.

한 마디로 주식 수는 그대로인 가격만 4배 급등한 것이다. A씨는 그저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생각해 이를 전량 매도했고, 약 1,700만 원의 추가 수익을 내게 됐다.

뒤늦게 오류를 파악한 유진투자증권은 매도 제한조치를 취하고 초과 매도된 499주를 사들였지만, 결과적으로 실재 하지 않는 ‘유령주식’ 499주가 시장에 추가로 더 팔린 건 변함없는 사실이다.

유진투자증권은 A가 초과로 얻은 499주 매도 비용을 돌려 달라고 A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냈고, “정당한 수익”이라며 이에 반발한 A씨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당국이 사실파악에 나서면서 외부에 드러나게 됐다.

유진투자증권은 관계자는 "미국 예탁원에서 주식병합과 관련한 전문을 보통 2∼3일 전에 보냈는데, 이번에는 당일 도착하는 바람에 미처 수작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시장에서 주식병합 등이 이뤄지면 해외 예탁결제원에서 한국 예탁결제원으로, 다시 한국 예탁원이 국내 증권사에 바뀐 내용을 전달하게 돼 있다. 이렇게 전문을 전달 받은 증권사는 자사 시스템에 직접 입력해 반영하는 구조인데 이 과정에서 유진투자증권이 거래제한 조치를 뒤늦게 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사고는 앞서 지난 4월 우리사주 배당을 담당하던 삼성증권 직원의 실수로 주당 배당금 1,000원 대신 1,000주를 지급해 시장에 큰 혼란을 줬던 ‘유령주식’ 사태의 기시감을 자아낸다.

유진투자증권의 경우 삼성증권 사태에 비해 사고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국내 증권거래시스템의 헛점이 해외주식 거래시스템에서도 발견된 것으로, 당분간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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