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한화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라는 금융감독원 권고를 거부했다.

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약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불수용 의견서를 9일 금감원에 제출했다.

한화생명은 즉시연금 상품인 `바로연금보험`의 민원인에게 납입원금 환급을 위해 떼는 사업비까지 돌려주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공제한다는 보험의 기본원리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앞서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가입자 1건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는 수용했지만, 이를 전체 가입자에 일괄 적용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는 거부한 것과 달리 한화생명은 해당 건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부터 거부하고 나선 것.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85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삼성생명 4,300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로 향후 일괄지급으로 이어질 경우 타격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해당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응해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법원에서 지급하라는 판단이 나오면 동종 유형의 고객들에게도 똑같이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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