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국토부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4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이나 안전진단 결과가 위험하다고 판단된 차량의 운행을 중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토부 장관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날 김 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정부의 기본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국민여러분의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가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며 “운행중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BMW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는 불편하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로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BMW 측에서는 리콜대상 차량 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결함 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자동차 안전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운행중지 명령은 지난 3일 국토부가 당부한 ‘운행자제 권고’보다 높은 수준의 조치다.
당초 BMW가 실시하는 안전점검 기간은 오늘까지다. 하루 1만대씩 안전진단을 실시하면 오늘까지 모든 리콜 대상 차량의 안전진단을 마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어제인 지난 13일까지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은 총 10만6,317대의 리콜 대상 차량 중 67.9%인 7만2,188대에 불과하다. 아직 2만5,000여대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셈이다.
이처럼 안전진단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매일 BMW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국토부가 강제 운행정지 명령을 내린 것이다.
안전진단 미이행 차량의 소유주는 우편을 통해 지자체장이 발급한 명령서를 받게 된다. 받은 이후에도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채 차량 운행을 강행할 경우 고발을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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