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6 3.0 TFSI quattro(출처=아우디폭스바겐)
A6 3.0 TFSI quattro(출처=아우디폭스바겐)

[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해 판매한 ‘A6 3.0 TFSI quttro’ 등 6개 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해 판매한 ▲A6 3.0 TFSI quattro ▲A7 3.0 TFSI quattro ▲A8L 3.0 TFSI quattro ▲A8 3.0 TFSI quattro ▲S4 TFSI quattro ▲S5 TFSI quattro 등 6개 차종 6,466대의 차량에서 엔진 컨트롤 유닛(ECU)의 촉매변환기 진단 임계값이 너무 높게 프로그래밍 돼 촉매변환기가 적절히 작동하더라도 엔진 경고등이 점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11년 02월 03일∼2015년 07월 25일까지 생산된 차량이다. 대상 차량들은 오늘(16일)부터 아우디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ECU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우디 고객지원센터(080-767-2834)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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