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서 '법정제재'
일반 화장품 및 미용기기에 의학적 효능 소개 부적절

메디앤서 리프팅 밴드.
메디앤서 리프팅 밴드.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유명 TV홈쇼핑업체들이 제품을 과장 홍보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를 조치를 받았다.

최근 방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TV홈쇼핑 프로그램이 준수해야 할 규정을 위반한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CJ오쇼핑 GS SHOP 등의 업체에 법정 제재라는 철퇴를 내렸다.

이들은 일반 화장품 및 이미용기기 등을 판매하면서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강조했다.

현대홈쇼핑과 홈앤쇼핑은 ‘메디앤서 리프팅 밴드’를 판매하면서 ‘안면 거상 효과’ 등의 표현을 언급, 해당 제품이 의학적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품을 설명했다.

현대홈쇼핑 쇼호스트는 “일명 안면거상 효과…진짜 되는 걸 쓰세요. 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지 마시고, 진짜 되는 걸 쓰세요”라고 언급했고 홈앤쇼핑 쇼호스트는 “이 밴드에 있는 녹는 실 성분을 안면거상 효과가 있을 수 있게 아주 피부 깊숙하게 많은 양을 집어 넣어줄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한번만 붙여보고 무료체험 써 봐도 이게 들어 올려주는 그런 느낌이…”라며 시청자가 효능에 대해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외에도 모델 외모를 달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해당 제품 효능을 부풀렸다.

방심위 관계자는 “해당 화장품 판매방송들은 의학적 효능, 효과 표현과 부적절한 사용 전 후 화면 비교를 금지하고 있는 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원회는 규정 위반 정도가 중한 현대홈쇼핑에게는 법정제재인 ‘경고’를 홈앤쇼핑에는 ‘주의’를 의결했다.

CJ오쇼핑은 일반 미용기기인 누페이스 트리니티 트리플 헤더 완전체 패키지’를 판매하면서 주름개선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로 오인케 하는 "리프팅이 됩니다"는 등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제품효능을 과신케 했다는 이유로 법정제재인 ’주의‘가 결정됐다.

또 백화점 판매사실이 없는 골프의류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면서 백화점 입점 유사 브랜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 GS숍의 두 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각각 법정제재인 ‘주의’가 의결됐다.

GS숍 쇼호스트는 “헨리코튼골프라는 브랜드, 백화점 입점 브랜드 그 명성과 신뢰를 믿고 들어오시고”의 멘트를 하는 등 백화점 입점 및 판매 여부에 대한 허위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방심위는 법정제재인 ‘주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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