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박지현 기자] 내달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개정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018년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소비자는 전화권유판매 통화 내용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출처=freeqration
출처=freeqration

개정 방문판매법(2018년 6월 12일 공포되고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 예정)은 소비자 동의를 전제로 통화 내용 중 계약 관련 사항 보존 의무(3개월 이상)와 보존 내용에 대한 소비자의 열람 요청에 응할 의무를 신설했다.

해당 의무를 위반한 전화권유판매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법상 과태료 상한액(500만 원) 내에서 법 위반 횟수(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500만 원)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횟수 산정은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부과받은 이후 3년을 기준으로 한다.

 

앞으로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물론 임직원 등 개인도 과태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개정 방문판매법은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 ▲출석 요구 불응, 요구 자료를 미제출·거짓 제출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상향 조정하고, 임직원 등 개인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는 조사 거부·방해·기피 시 최대 5,000만 원, 출석 요구 불응 등에는 최대 3,000만 원까지 한도가 상향됐다,

개인은 조사 거부·방해·기피 시 1,000만 원까지, 출석 요구 불응 등에는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신고 포상제를 개선해 악용을 방지했다.

현행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은 위반 사업자만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관여한 임직원은 포상금 수령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임직원도 제재 대상자라는 점을 고려해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시행령과 법의 과태료 부과 한도를 일치시키고, 규정의 세부 기준을 구체화해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법 체계의 통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고 포상금 제도의 개편에 따라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운용의 적정성을 담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