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대상 유통기한 2020년 8월 2일까지인 제품
"믿고 먹을 게 없다" 소비자 실망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세림현미가 제조·판매한 '라온현미유'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8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라온현미유에서는 벤조피렌의 기준치인 2.0 ㎍/㎏를 넘어선 2.5 ㎍/㎏ 이 검출됐다.

벤조피렌은 고온에서 식품조리 시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생성되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가 발암물질 1군으로 지정한 바 있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8월 2일까지인 제품이다. 세림현미는 이에 따라 시중에 유통된 1만1,000병에 대한 회수 조치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회수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고,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들은 믿고 먹을 게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일하게 믿고 먹는 식용유인데 이제 먹으면 안 되는 거냐”, “라온 현미유로 갈아 탄지 수년 인데 이제는 또 무엇으로 갈아타야 할지…”, “카놀라유 안 좋다고 해서 일부러 현미유 쓰는 데 이런 일이…임신 중이라 더 걱정”, “뭘 믿고 먹어야 할지, 이런 소식 접할 때마다 답답하다”, “친정 엄마도 믿고 쓰고 있는데 배신감이 크다” 등 부정적 여론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알립니다. 

지난 2018년 8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라온현미유(유통기한 : 2020. 8. 2.)’ 제품에 기준치를 초과한 벤조피렌이 검출되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7월 25일 전주지방법원 재판 결과 해당 현미유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벤조피렌이 검출되었음이 인정되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철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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