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박인규 전 DGB금융그룹 회장 겸 대구은행장이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 받았다. 박 전 회장은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4일 오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 횡령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대구지검은 이날 “박 전 행장이 은행의 최고 인사권자로서 투명하게 채용 절차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권한을 남용했다”며 “피고인 범죄로 억울하게 채용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에 앞서 박 전 행장 등을 상대로 피고인 및 증인 신문을 2시간 넘게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들도 1시간 이상 진행한 마지막 변론에서 여러 판례를 사례로 들며 대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행장도 "채용과 관련해 일부에게는 불공평할 수 있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영업에 도움이 되는 사항도 고려했다"며 "지방은행이다 보니 지역 기업이나 학교, 단체 등과 관계도 고려해야 할 필요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박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일부에게는 불공평할 수 있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영업에 도움이 되는 사항도 고려했다”며 “지방은행이다보니 지역 기업이나 학교, 단체 등과 관계도 고려해야 할 필요도 있었다”고 말했다.

박 전 행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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