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과 법인에 벌금 5,000만 원
임직원 징역 등 확정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식중독 원인균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유기농 웨하스’를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크라운제과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신 모씨 등 크라운제과 임직원 7명 중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5명에게는 징역 최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과 법인에는 벌금 5,000만 원을 부과했다.

크라운제과는 2009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 웨하스’ 등 2개 제품의 자체 품질검사 결과 판매 부적합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31억 원어치를 판매했다.

크라운제과는 2014년 9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 중단·회수 명령을 받고 제품을 전량 회수했다.

한편, 1심 법원은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생산과 판매를 중지했어야 함에도 다른 샘플로 2차, 3차 검사를 거쳐 적합 판정이 나오면 제품을 출고해 판매했다”고 전했다.

2심 법원에서는 “일반 소비자들은 대기업이 판매하는 식품을 신뢰하고 그대로 먹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제품 생산과 판매를 중지하지 않고 이를 출고·판매했다”며 유죄로 봤다.

대법원도 2심의 판결이 옳다고 판단해 그대로 유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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