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2015년 5월 이후 3년 만에 국내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하면서 전 국민이 긴장상태에 놓인 가운데 보험으로 진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다.
현재까지 메르스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항생제를 투약하는 방식으로 치료가 진행된다. 때문에 치료 기간과 비용 수준을 가늠하기 어려워 환자들 입장에서는 보험 적용 여부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르스는 호흡기증후군의 질병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치료비는 실손보험을 통해 발생한 치료비만큼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 당시 한도 설정에 따라 보상 규모는 달라진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입원 또는 통원 비용, 검사비, 수술비 등은 보장받을 수 있다”며 “메르스로 인해 처방 받은 약에 대한 조제비 역시 보장 범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전반적인 질병 보장 범위에 해당되는 만큼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특약 사항에 따라 진단비와 입원비 등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서울대병원에서 격리치료 중인 확진 환자의 치료비는 전액 국가가 지급하고 자택 격리 중인 밀접 접촉자 21명에 대해서도 생계비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격리 기간 동안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지난 2016년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강제 격리 처분이나 입원치료를 통보받게 될 경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은 정부가 부담할 수 있게 했다.
- 'SNS 쇼핑' 소비자 피해 전년比 18% 증가…환불불가·연락두절 등
- 이스타항공, 청주發 후쿠오카·타이베이 노선 신규 취항
- 미래에셋대우 중앙우체국WM 투자설명회 개최
- 제네시스,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후원
- 카카오, '바로투자증권' 인수? “여러 방안 중 하나”
- “바른먹거리" 이름 값 못하는 '풀무원'
- 미래에셋생명 FC, 독거노인 찾아 선물 전달
- 흥국생명, 소아암 환아 위한 스마트 인형 ‘니버’ 지원
- "부모 모두 비만이면 아동 비만율 20%"
- “소액인데 절차 번거로워…” 34.8% 실손보험 청구 안 한다
-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반대, 비합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