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TV홈쇼핑에서 가장 많은 피해사례를 양산하는 '보험' 상품이 수술대에 오른다.

금융당국은 보험을 판매하면서 속사포처럼 빠르게 설명하거나 어려운 보험 전문 용어를 화면에서 형식적으로만 소개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관행을 뜯어고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보험 산업의 신뢰 회복을 위해 광고, 모집·계약 체결,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 등 보험의 전 단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관행을 소비자의 입장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 첫 단추로 TV홈쇼핑의 보험 상품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홈쇼핑 보험 판매 관련 소비자 불만은 전반적으로 개선 추세에는 있으나 불완전 판매 비율이 다른 채널 대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일방향으로 방송되는 특성상 보험사 입장에서 모집에 도움이 되는 사항에 편향돼 진행되다 보니 소비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방송 말미에 깨알 같은 글씨로 적힌 중요사항을 빠른 속도로 설명해, 소비자들이 아무리 귀 기울여 들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전화만 하면 ‘고가의 상품’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 배달받은 물건(사은품)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보험상품, 의료보장 등과 관련해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전문용어’를 사용해, 보장 내용 및 지급 제한사유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 일이 많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광고방송에서 필수 안내사항의 문자 크기를 50%가량 대폭 확대도록 하고, 구두로 설명하는 속도에 맞춰 화면에 글자로 고지되는 내용도 순차적으로 별도 색으로 진행하도록 개선 방안을 내놨다.

본방송중 경품을 안내할 때도 경품가액이 3만원을 넘지 않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경품을 지급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가 아닌 시청자인 소비자의 관점에서 필요한 정보를 TV시청만으로도 보험상품의 유․불리한 내용 등 핵심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 향후 상품설명서 및 약관개선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전문용어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키워드
#보험 #홈쇼핑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