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잘못 걷힌 액수는 7,559억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관리시스템 구멍" 지적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최근 10년간 국민연금공단이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 액수가 1,07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같은 기간 잘못 징수한 국민연금 액수도 7,6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과오납 문제가 끊이지 않자 하루 빨리 예방 시스템 및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 7월까지의 국민연금 과오급금 결정 건수 및 금액은 19만 건, 1,073억 원에 이른다.

이 중 환수된 건수 및 금액은 18만7,400여 건, 1,028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여전히 환수되지 못한 건수 및 금액은 2,561건, 44억8,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과오급금 결정 건수 및 금액을 살펴보면 2011년 1만4,500건, 81억1,400만 원에서 2017년 2만5,280건, 110억6,200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1만1,995건, 58억8,200만 원에 이르는 과오급금이 발생했다.

국민연금 과오급금은 허위 신고로 인한 부정수급, 연금 자격 변동 사항의 신고 지연 및 미신고 등으로 연금 수급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돼 발생한다.

지난 10년간 유형별 과오급금 발생사유를 살펴보면 전체 발생 건수인 19만 건 중 76.8%가 허위 신고로 인한 부정수급과 수급 자격에 변동이 있음에도 이를 제때 파악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로 나타났다.

더욱이 문제는 국민연금의 부당 취득에 대한 적극적 환수가 뒤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허술한 관리 속에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액수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과오급금을 영영 환수하지 못하는 건수는 지난 10년간 972건에 이른르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11억2,900만 원에 달한다. 올해 7월까지 8,300만 원의 잘못 지급된 국민연금액 역시 환수가 불가능하게 됐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과오급금 발생 사유가 수급자의 수급권 변동사실 지연 또는 미신고가 대부분이라고 변명하지만 주민등록변동자료, 대법원 혼인(이혼)자료 등 공적자료를 입수하고 있음에도 관련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공단의 관리시스템에 구멍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태규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위기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 하며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의심받고 있는 이 때, 정부 차원의 조치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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