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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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대형마트에 가면 아이들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코너 중에 하나가 알록달록한 색상으로 시선을 끄는 젤리와 사탕가게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가공식품 중 우리 눈에 예쁘게 보이는 먹을거리들에는 거의 대부분 색소가 들어있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것이 ‘식용타르색소’이다.

합성착색료라고도 불리는 식용타르색소는 석탄의 콜타르에서 추출한 벤젠, 나프탈렌 등으로부터 합성한 인공색소로 음료수나 아이스크림, 사탕, 과자 등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타르색소의 안전성 논란은 지난 수십 년 간 지속돼 왔으며, 아직도 그 위험성에 대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초기에는 19종의 타르색소가 식용으로 허용됐지만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 장애) 등 유해성 논란으로 현재 국내에서 허용중인 색소는 적색2호, 적색3호, 적색40호, 적색102호, 황색4호, 황색5호, 녹색3호, 청색1호, 청색2호 등 9종으로 제한된다.

업체마다 해당 9종 색소를 조합하고 다른 첨가물을 첨가해 고유의 발색력과 색감을 연출하게 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타르색소 사용이 가능한 식품만을 지정하고 있을 뿐 허용기준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업체가 아무리 많은 타르색소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무분별한 타르색소 사용에 대한 문제가 계속 지적되자 지난 2015년 식약처는 식용타르색소를 사용할 수 있는 식품의 종류와 식품별 사용 가능량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식용색소 녹색 제3호는 kg당 과자에 0.1g, 캔디류에는 0.4g 이하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적색 제2호는 한과에만 0.3g 이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식약처는 "우리 국민의 식용타르색소류 평균 섭취량은 일일섭취허용량 대비 0.28%로 안전한 수준이지만 사용금지 식품만을 정하면 적정량 이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사용 가능한 최대량 기준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식용타르색소를 전면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용하고 있는 적색 40호, 황색 4호·5호 등은 어린이가 장기간 섭취할 경우 천식 등을 일으키고 주의력 결핍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 나온바 있으며, 녹색 3호는 유럽연합(EU)에서 아토피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이유로 일찌감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어린이 ADHD를 유발하는 등 타르색소의 안전성에 대한 다양한 논란이 국내외에서 지속되고 있는 만큼 어린이 기호식품에 타르색소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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