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약관 변경, 소비자 권익 침해" 질타
외국계 금융기관 철수 시 선례될 수 있어 '우려'

#마산에 거주하고 있는 HSBC 고객 A씨는 2015년 5월 6일 펀드 환매를 준비하다가 1년 이상 미사용으로 폰뱅킹이 정지돼 고객센터에 연락했다. HSBC 측은 전담 직원 파견을 약속했다.

다음날 방문을 원했지만, 전담 직원 M씨는 8일(금)에야 출장이 가능하다며 약속을 정했다. 그러나 직원 M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환매처리를 하지 못했다.

#또 다른 고객 B씨는 2016년 8월 HSBC에 가입한 펀드가 강제 청산돼 통장에 230여만 원이 입금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펀드 보유자에 대한 사전 고지나 아무런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청산하고 청산 후에도 통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따져 물었다.

그러나 HSBC 측은 펀드 청산이 전적으로 자산운용사의 결정이었으며 운용사에서 통보하지 않은 탓에 판매회사는 청산 여부를 알 수 없어서 자사 고객들에게 통지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미통지는 전적으로 운용사의 과실로써 HSBC는 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이 없다고 회피한 것.

A씨는 여전히 5종목의 펀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펀드들은 현행법상 타금융사로 이관이 불가한데다 워낙 손실이 큰 탓에 환매를 하고 HSBC와의 거래를 종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불편을 감수하고 거래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 한다.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홍콩상하이은행(HSBC)이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 편의성을 차단해 자연적으로 고객을 이탈시키는 전략을 펼침으로써 펀드 거래 등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거래를 종료하지 못해 남아 있는 소비자들이 계좌해지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금융소비자단체는 향후 씨티은행, SC제일은행과 같은 외국계 금융기관 철수 시의 선례가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은 지난 2014년 3월 31일 국내 소매지점을 폐쇄한 이후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편의성을 차단시키고 일부러 소비자를 불편하게 하거나, 일방적으로 약관을 변경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하는 등으로 소비자 고객을 이탈시키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밝혀다.

HSBC는 수익성 저하를 이유로 국내 개인금융 분야에서 철수를 선언하고, 국내 11개 지점 중 10개 지점을 폐쇄 했다. 이후 모든 업무를 서울지점으로 이관한 뒤, 인터넷뱅킹 서비스와 ATM 서비스마저 차례로 종료시켰다.

이후 HSBC 소비자가 예금을 인출하려면 콜센터 상담원을 통해 타행 거래은행으로 자금을 이체한 후 타행에서 인출해야 방식으로 이뤄졌고, 이 마저도 일방적으로 약관을 변경해 2017년 7월 1일부터 이체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현재 영업시간에 서울지점 고객센터를 방문하거나 콜센터를 이용하지 않고는 단순 조회, 분실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콜센터 상담원과 출장 직원이 턱없이 부족해 콜센터 통화 장기 대기, 출장 직원과의 일정 조율 등 어려움이 커 소비자불편과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측은 “HSBC의 소비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횡포에 가까운 권익 침해 행위는 우리나라 국민과 국내법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금융당국은 인가 조건에 위반이 있다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하며,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이동 불가 펀드 보유 고객들이 원하는 경우에 타금융사 이관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HSBC의 사례는 향후 시티은행, SC은행과 같은 외국계 금융기관 철수시의 선례가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HSBC가 개인금융부문 폐지에 따라 금융거래 환경을 점점 악화시키는 계좌해지 압박식 영업은 고객도 정리 대상으로 인식하는 거대 횡포로 즉시 중단하고 마지막 한명의 소비자가 금융거래를 종료할 때까지 거래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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