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휴무 자율화, 업계 특성에 위협적”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CU 가맹점의 ‘명절 휴무 자율화’가 가맹점 측과 본사 측의 합의를 통해 이뤄지면서 설과 추석 명절에 가맹점주 의지에 따라 휴무가 가능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소식은 최근 한 가맹점주가 “추석 등 명절에 불가피한 사정이 생긴 가맹점주는 가맹본사에 휴무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본사는 사유를 살펴보고 휴무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힌 것이 와전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이 밝힌 가맹점주는 명절에 성묘, 제례 등의 불가피한 상황에 매장을 운영할 인력을 구하지 못할 경우 등은 휴무를 쓸 수 있다고 부연한 바 있다.

그러나 본사 측은 가맹본사와 협의를 통한 휴무는 기존에도 있었던 것이라며 본사가 가맹점주와 휴무 사용 자율화에 합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 관계자는 “기존에도 명절 등에 불가피하게 매장 운영을 못할 경우가 발생하면 본사와 협의를 통해 휴업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었다”며 “최근 알려진 것처럼 마치 휴무를 신청하면 바로 허용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7일 전국편의점가맹점협의회는 올 추석 점주들이 쉴 수 있도록 본사가 자율영업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전편협 관계자는 “연중 명절 단 하루만이라도 가족과 밥 한그릇 할 수 있는 삶의 기본권이 필요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편의점 명절 긴급 휴점’ 조항을 반영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전편협은 또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부처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추석 연휴인 이달 23~26일 자율영업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가맹본부는 사실상, 명절 휴무 자율화를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을 꺼냈다.

이와 관련해 편의점 가맹본사 측 관계자는 “명절 휴무 자율화 등은 업계 성격과는 맞지 않는다”면서 “편의점 업이라는 게 24시간 영업이 의무는 아닐지라도 365일 소비자와 가까이하면서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다른 가맹본사은 “명절 휴무를 자율화하는 것은 편의점 프랜차이즈의 특성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어 이를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편의점산업협회 측도 편의점은 긴급구호를 위한 안전상비의약품을 제공함은 물론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거점으로서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유일한 유통 채널로 소비자 복리후생에 있어서도 선순환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 편의점의 영업 형태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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