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용자 위약금 과다청구에 클레임 제기

초고속 인터넷 약정기간을 불과 5개월 남겨놓고 해지했는데도 위약금이 과다하게 청구됐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됐다.

경기도 성남시 신흥동에 거주하는 송 모씨는 지난 9월 27일 은행에서 통정정리를 하던 도중 7월 말 해지했던 LGU+ 인터넷요금이11만7,948원이 인출된 사실을 알게 됐다.

송 씨가 어떻게 된 일인지 LGU+에 문의를 하자 고객센터 상담원은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은 위약금”이라고 설명을 했다.

송 씨는 “의무약정을 5개월 정도 남겨놓고 해지를 했음에도 12만원에 가까운 위약금을 인출해 간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항의를 했다.

LGU+고객센터는 송 씨의 항의에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받은 할인적용이 반환 청구되는 것으로 약정기간이 얼마나 남았느냐는 건 위약금 액수와는 무관하다”는 설명을 했다.

송 씨는 본지 제보를 통해 “인터넷을 이용할 때는 요금을 높이 산정해 할인해 주는 것처럼 하더니 겨우 5개월 남짓 남은 시점에 해지를 하자 사용기간 동안 할인받은 금액을 도로 내놓으라고 한다”며 LGU+를 힐난했다.

본지 취재결과 LGU+는“(의무약정) 남은 기간을 산정해 위약금이 청구되는 것은 아니기에 송 씨에게 청구한 위약금은 정상과금”이라며 “고객입장에서 과다금액이라는 내용만으로는 조정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참고)

송 씨의 경우 계약 내용에 의해 위약금이 청구돼 인출이 됐다면 이는 당사자 서로가 조율할 문제이므로 위약금 내역을 확보한 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비싼 요금을 받으면서 할인한 것처럼 광고를 했다면,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지만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률 3조에는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라고 규정돼있고 이를 위반시 사업자는 매출2%까지 과징금부과가 가능하며(같은 법률 9조) 관련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다(같은 법률 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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